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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공장과 구두공장 임대 계약이 수백 세대가 하루종일 사라졌다

2007/12/6 0:00:00 10687

계약

광저우시의 동하상업발전유한회사 (이하'동하사') 양아수는'민영경제보 '기자에게 광저우시 대리투자유한회사 (이하'대리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암흑사회'세력이 자신의 의류 도매 시장을 강점할 수 있다고 신고했다.

쌍방이 임대 계약을 거쳐 야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공공 당에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임대용장소에서 의류 도매 시장을 설립한 결과, 1994년 8월 28일, 동하 회사는 원저우구두 공장과 《주택 임대계약서 》를 체결하여 광저우 시의 천하구 샘 1호의 건축 면적이 7248 ㎡의 공장 부지 임대권을 얻었다.

양아수는 “이날 이 구두공장에서 구두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장 부지 교부기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두 번째 약속은 “임대료기간은 13년으로 정해져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된다 ”고 말했다.

즉 구두공장이 모든 기계설비를 옮겨야 공장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2007년까지 이 계약서를 2007년까지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기자는 양아수에게 임대 계약서를 제공하는 복사본에서 13년, 즉 1994년 월부터 2007년 월까지 휴지됐다.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임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재세는 같은 조건 아래, 을측은 우선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

동하사는 임대 장소를 200여 가구에 의류 장사를 빌려 준 사람을 빌려 주었다.

해가 쌓여 이곳이 전문적인 의류 도매시장인 동하 의류 도매성이 되었다.

1997년 3월 20일 동하사와 광저우 구두공장은 또 방으로 집을 바꾸어 보상협의를 체결했다. 이후 1998년 5월 5일, 2004년 4월 24일 동하사와 광저우 구두공장은 각각'보충 협정','보충협의 2'를 체결했다.

2003년 1월 30일 이 임대 장소는 원광저우시 구두공장에서 대리회사에 팔렸고, 임대 측도 대리회사로 변경되었다.

2 암흑사회 세력 집합 시장 통제?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07년이 되었다.

올해 7월 28일 대리사가 임대장소에서 공고서를 붙인다. 임대 계약은 2007년 8월 27일 만기, 28일부터 동하 회사는 이 임대물업의 사용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한 종이 공지가 동하와 계약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찾아왔다.

양측은 개개인사업에 대해 "1994년 8월 28일'주택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 날에는 계약이 발효되는 날이 결코 임대 날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동하 회사가 제시한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계약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의류성의 자영업자들이 의론이 분분하여 뭇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8월 28일 대기업은 임대료 장소를 청수했다.

동하사는 상황이 좋지 않아 이날 곧바로 천하구 사하에 파출소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천 파출소를 신청하여 동하 회사의 임대권을 수호하고, 대기업은 임대 장소를 청구해 주십시오.

양아수에 따르면 대리 회사는 임대자를 내쫓기 위해 조폭세력을 모아 의상 도매 시장을 모두 통제하고, 곳곳에서 대리회사의 업무증의 이른바 ‘대리회사 직원들 ’이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복장 도시의 스태프들을 엘리베이터 사이에 집중하여 외부와 어떤 연락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이 사무실에 뛰어들어 모든 물품과 회사 문서 자료를 빼앗아 회사를 다치게 했다.

양아수의 아내 허씨는 그날의 모습을 회상하며 아직도 설레였다.

그녀는 본보 기자에게 그날 대리 회사가 100여 명을 불러 전체 복장 시장을 둘러싸고 있어 우리는 놀라서 사무실에 숨어 감히 나오지 못했다.

오후 5시쯤에 한 무리가 큰 집게로 회사의 철문을 잘라 뛰어 들어오면 짐을 옮겨 놓는다.

그들은 나더러 나가라고 불렀는데, 내가 말을 못 하고, 몇 개가 와서 나를 들고 나와, 나중에는 기절했다 ……

대기사 유모의'8 ·28'에 따르면 하늘하구 동하 회사 프로세스 보고서'에 따르면 "……"

행동명령을 하달했다. 공사부는 동하사 사무실 입구에 급속히 도착하였다. 정 씨와 송씨와 함께 브레이크 문 위의 자물쇠를 잘라 안전 주임 유모 씨가 처음으로 뛰어들어 입구에 있는 보안원 두 개를 데리고 이 사무실 앞에서 유고, 덩 등인 앞에서 여직원 강모 씨를 지원해 동하 사무실로 뛰어들어, 사무실 내의 4여 2남총 6명을 3층에 배치해 대기하는 엘리베이터에 보내 8층 정상 감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무실 맞은편 1 동 4, 5층의 직원 수십 명이 장강 물결처럼 쏟아져 내려와 행동부터 제1차 물자를 옮겨 차로 옮겨 나가고, 총감의 검증에 따르면 전후가 10분 정도 걸렸다.

사후, 모래파출소의 조정하에서 양측 대장리사가 이번 청산행위에 대해 한꺼번에 동하사에 보조비 인민폐 7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양은 지금까지 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아 대리사가 빼앗긴 물품과 문서 자료를 모두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3 "합법적으로 장소를 인수하는 것"은 11월 27일, 대리회사의 성유 담당자는 "현재 우리 쌍방이 법률 절차에 들어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법률 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28일 이날 장소를 접수하러 간 인원은 지사에서 통일적으로 추출해 작업복을 입고 절차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관도 현장에서 치안을 지키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동하 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하고, 권유하고, 사강거리 사무처 사법소, 모래하파출소에서 나서서 조율을 받았고, 모두 무리한 비판과 거절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위권청장 행위를 취했다.

대리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알려진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하에게 계약서에 엄격하게 약속대로 이행하고 기한이 되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7차례 통지했다.

比如,2007年4月1日,用现场公告的方式告知东河公司租赁合同的期限履行到合同期满;2007年4月10日发出的《关于进行消防整改的律师函》;2007年7月12日《律师函》敦促东河公司按合同约定的期限履行义务;2007年7月28日再次发布《公告》告知东河公司2007年8月28日租赁期限届满我公司不再续租给东河公司;2007年7月28日公证送达《律师函》告知:双方的租赁合同期限到2007年8月27日止,不再续租给原告;2007年8月13日通知东河公司在租赁合同期限届满之前与大利公司履行全部合同中的权利、义务和责任,从2007年8月28日起,视为东河公司放弃自己的权利;用现场公告的方式告知东河公司2007年8月27日24时前自行搬离完毕。

동하사의 대리사가 블랙세력이 그 장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본보 기자가 강하 파출소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에 대해 “ 상급 홍보부문 동의 ” 은 완곡히 인터뷰를 거부했다.

4대 리사: 계약이 체결되는 날부터 대리회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인수 장소를 강행하는가?

대리회사는 임대 계약이 종지된 시기는 계약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약이 발효되는 시간은 명확하고, 즉 1994년 8월 28일, 계약 13년 임대기한에 따라 2007년 8월 27일이 만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말대로 2007년 12월 31일 계약정지 기간이라면 13년 4개월 만에 13년 4개월을 넘어서게 된다.

원고가 임대 장소에 진출한 시간이 2007년 8월 28일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한편, 분할할 수 없는 전체 건물을 통해'주택 환방 보상협의'의 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통해'주택 임대 계약서'의 중지기간은 2007년 8월 27일이다.

이로써 대리회사는 2007년 8월 28일 계약임대여를 두 통째로 받을 수 있으며 두 계약의 일치성과 교역습관에 부합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굳이 방으로 주택을 바꿔 보상협의를 체결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2007년 8월 27일이다.

5 동하 회사: 독방 종결 계약 "1994년 8월 28일 체결된'주택 임대 계약서 '임대 기간이 미만이고, 대리회사는 2007년 8월 28일 계약을 강제 종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 침권 행위이다"양아수설.

양은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공장은 아직 임대 장지에서 구두를 생산하고 계약은 서명했지만 구두공장은 아직 옮기지 않았고 등 가죽 구두공장이 이전 완료되어서야 사용했다.

제6조는 “갑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서 제1조의 장소는 반드시 을에게 임대해야 한다. 그러나 갑측이 이출한 후 을측과 정식으로 인수 수속을 거쳐 입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때문에 발생한 모든 안전 책임은 을측이 책임진다 ”고 약속했다.

당시 사용 날짜를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은 "임대기간이 13년으로 정해졌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런 약속은 원광저우시 구두공장을 확보하는 가장 늦은 1994년 12월 31일 임대 장소를 동하 회사에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2007년 12월 31일 계약 13년 임대 기간을 중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은 "주택 환방 보상협의"의 두 번째 "계약기간은 10년, 1997년 5월 1일부터 2007년 8월 27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 10년기는 10년 3개월 아닌가?

어떻게 《임대계약서 》의 13년기는 13년 4개월이면 안 될까요?

이에 따라 양은 대리 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빨리 동하 회사를 뛰어다니기 위해 고의로 사실을 위배시키기 위해 강구약하다고 강구설이며 2007년 8월 27일 만기라는 것은 사실의 근거가 없다.

계약은 2007년 8월 27일 만기가 아니라 2007년지 약속한 것은 2007년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대리회사는 계약이 만료되자 사실을 무시하고 폭력행위로 임대 장소를 강점해 동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대리회사는 위약침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변호사 설법: 주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던 광동 변호사 이신문 변호사는 1994년 8월 28일 체결된 《임대 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2007년 8월 27일까지 약속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2007년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12월 31일이야말로 계약의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2007년은 이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마감하고 법에 따라 위약, 침권 책임을 져야 한다.

재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 측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강행할 수 없다. 이 또한 현재 정부와 공조 사회를 외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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